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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된 명의신탁 부동산
- 2024-05-13 18:15:34
2
조회수
39
글쓴이 | goo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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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2020. 11.경 이우철이라는 사람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우철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이우철은 위 부동산 지분의 1/8을 소유함)
그후 이우철이 돈을 갚지 않아 2121. 5. 27.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이우철의 종중이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놓은 상태라 경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위 가등기는 2002년경 설정되어 제척기간(10년)이 도과되었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한 제척기간도과로 가등기말소청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위 이우철은 현재 사망한 상태로 위 부동산은 4순위 상속자에게 상속되었고, 추후 종중 소유로 본등기가 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본등기이행절차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 부동산이 종중 명의로 이전될 경우 저희가 설정한 가압류의 존속 여부입니다. 보통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설정된 가압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례는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지는 종중으로의 소유권이전시 가압류가 계속될 수 있는지, 그래서 계속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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