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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임차관련으로 여쭈어봅니다
2024-05-14 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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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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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처음이에요
- 부동산 소재지 : 여수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파트(제소유) 월세계약인데 처음 계약서를 쓰셨다가 잔금날짜가 안맞춰져서
계약이 무효화 되고 다시 재계약을 원하셨습니다 (계약대리인은 저희 어머님)
세입원하시는분께서 시간을 끄시다가 저희 어머님께 이야기하셔서 추후 계약을하기로 합의보고 계약없이 월세만 주고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이내용은 제가 모르고있다가 몇일전에 새로운 계약자분과 계약을하려고
저희 어머님과 통화를 했을때 위 내용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사정도있고 그분사정도있고 해서 사실을 알게된 당시에 
따로 처리를 하지않고 세입자 분과 이야기를해서 본 계약서를 다시쓰시기로
합의 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법적철자를 밟을거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시기로 하신 약속한 계약 날짜가 5월 15일인데
약속했던 계약 날짜에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새로운 계약자분께 집등을 보여드려야하는데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고 버틴다면
문을 강제로 열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위 경우라면 어떤식으로 처리를해야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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