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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4-05-23 16:12:54
14
조회수
6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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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방 2개 거실 1, 화장실 1 있는 투룸을 전세 계약으로 살았고 2년이 지나 퇴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이고 별도로 관리비 10만 원씩 매달 입금하고 있습니다.
방은 리모델링 후 첫 입주였고 현재는 침대, 소파 등 물건을 놓으며 생긴 장판 찍힘과 생활하면서 생긴 도배 오염, 몰딩 긁힘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혼집이라 매일 쓸고 닦으며 애지중지 관리하며 살았는데, 물건 놓고 살다 보니 집이 이래저래 처음과 다른 컨디션인 상황입니다... 얼마 전 퇴실점검 후 다음 세입자 잔금일에 보증금에 도배, 장판, 몰딩 시트지 비용(도배 22, 장판 44, 시트지 15 총 80)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내역을 임차인인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고 부당하다 생각하면 소송하자는 연락이 온 상황인데 저희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장판과 도배 오염 등은 물건 놓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라 주장하고 싶은데 틀린 걸까요...
- 공제 내용을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계약일(24년 6월 7일) 이전에 다음 세입자(24년 5월 29일)가 들어옵니다. 보증금을 덜 돌려받은 상황에서 퇴거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도배장판 비용을 공제하고 해당 집에 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갑갑한 상황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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