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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2024-05-27 1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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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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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masdfg
원고 측 소 취지는 분양권 매매 계약 파기 시 피고 측이 취득한 계약금이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란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1. 가계약금을 지급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위약금으로 정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개사를 통해 매매 계약을 하며 계약서는 문자로 갈음했는데, 문자에는 입금된 금액이 계약금이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배액배상에 대한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원고는 2. 계약 교섭이 결렬되었음을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명의이전에 필요한 중도금 납입조건이 초기계약조건과 다르다는 것과 계약일과 해약금에 대한 문자를 입금한 후에 받았다는 겁니다.

본 계약의 본질인 총 계약대금에 대한 확정 사실이 없어 본 교섭 과정은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다 주장하나, 본 계약은 일반적인 분양권 매매 계약의 과정대로 계약금 입금과 배액배상 조건, 명의 변경 시간 및 준비 서류 등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건은 민간임대아파트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계약 대금에 대한 확정 사실이 없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총 금액에 대한 내용이 문자에 없어 이상하게 생각한 피고가 중개사에게 문의 하였습니다. 중개사가 중도금을 자납한 사실을 착오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바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피고에게 계약일을 1주일 연기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입금 후 합의 내용에 대한 문자를 받아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자 전 통화로 계약일 등 내용을 전달받고 입금을 했기에 이는 소송 진행을 위한 억지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원고는 위의 2가지 사실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주장합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저)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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