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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진단서’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할까
2015-03-28 1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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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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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30대 직장인 남성이 첫 정기 건강검진을 앞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고민을 올렸다.

 

이 남성은 유전적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어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번에 검진 결과를 회사에 제출한다면 관리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향후 중요한 업무에서 자신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반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사무직이 아닐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결과를 소속사용자와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직접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자를 통하지 않고 알 수 있다.

 

더불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을 회사가 실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수 차례 건강진단 안내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에 안내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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