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아파트 전세 계약
- 2024-06-10 14:23:48
0
조회수
26
글쓴이 | 생크리미 | ||
---|---|---|---|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축아파트로 임대인이 분양받고 채권최고액1억. 지난주 5일 오전에 공인중개사와 아파트를 가서 집을 둘러보고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있고 작은방 2개는 에어컨이 미설치되어있었습니다. 방 3개중 하나는 부부방, 하나는 옷방, 하나는 아이방으로 할 생각이었고, 아이방에 에어컨이 필요해 공인중개사에게 에어컨 설치 가능하냐고 물으니 가능하다고 해서 그날 오후5시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틀 뒤 아이방에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아파트를 다시 방문을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를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것같아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더니 분양받을때 옵션이 두가지로 전체 시스템에어컨 설치와 안방과 거실만 에어컨 설치가 있었는데 임대인은 안방과 거실만 설치를 해서 다른방에는 에어컨 배관이 연결되어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방에 에어컨설치는 필수였기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텐데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 황당할 뿐입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에어컨 설치를 해도 된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천장을 뜯어 배관연결해서 에어컨 설치시 방 하나는 안되고 두개를 같이하여야한다고 해서 40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저희가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저희가 에어컨 설치를 할테니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인정해 줄건지를 물어도 답이없습니다. 어떻게해야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