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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계약파기후 배액배상 금액 반환 지연
- 2024-06-11 18:30:28
1
조회수
24
글쓴이 | eunek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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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 권리관계 : 분양권 매매(본인: 매수인) 분양권 매매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총 1000만원을 입금한 상태이며, 배액배상하기로 상호 협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에서 배액배상 금액에서 기타소득세 220만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1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650만원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이 미리 공제하는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배액배상 2000만원-기타소득세 220만원=1780만원을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배액배상 금액을 계속 입금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중개수수료 13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그 내역을 확인시켜줘야 배액배상 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며 입금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생각은 제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매도인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통상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아직 배액배상 금액을 받지 못했기에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고 중개수수료를 먼저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배액배상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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