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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의 불륜 소문 낸 직원, 회사가 징계해도 될까
2015-10-28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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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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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불륜을 소문 낸 직원이 회사의 징계를 받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4년차 직장인인 A씨는 몇 달 전, 유부남 직원과 미혼 여직원의 불륜을 알아챘다. 자신보다 회사에 늦게 들어온 두 사람에게 따로 경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하는 두 명이 괘씸해 평소 같이 밥을 먹는 여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험담했다.

 

결국, 회사 전체로 소문이 퍼지고 인사과에서도 알게 되자 미혼 여직원은 퇴사하고, 유부남 직원은 부서를 옮겼다. A씨는 조금 미안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한 이야기가 거짓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죄값을 치렀다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기억에서 지웠다.

 

그런데 최근 가을 승급심사에서 자신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의 동료들은 모조리 승진했으나 A씨만 승진 명단에서 빠진 것이다. 인사과에 문의하자 A씨와 친한 다른 직원이 지난 불륜 폭로 사건 때문에 이번 승진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알려줬다.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여부 결정

 

A씨가 직장 동료들의 불륜을 폭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형사처벌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부당한가에 대한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경영을 위해 징계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A씨의 행동이 징계사항에 포함돼 있다면 A씨가 승진심사에서 떨어진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징계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여겨진다면 A씨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유부남 직원에게 한 인사이동은 적법할까. 한 판례에서 불륜을 저지른 직원이 해고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특정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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