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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해지 후 계약금 반환
- 2024-06-20 1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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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글쓴이 | ynon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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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임대법인 / 본인: 임차인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 중 본인(임차인)이 카카오 전세대출 실행이 안될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으려 하였는데 계약하는 담당자 여러분이(임대법인의 대행사) 2년전에도 카카오전세대출 진행한 사례가 2~3건있고 무조건 된다고 하며 본인들도 대행사라 시행사(임대법인)에서 특정은행을 지목해서 특약을 넣는걸 꺼려 한다고 하여 해당 특약을 넣지 않고 계약 진행 하였습니다.(이과정에서 10분정도 언쟁이 있을정도로 상대방은 카카오 대출이 무조건 될거라고 했) 그러나 카카오 전세대출 실행이 거절 되어 계약당시 있던 분들께 말하니 2년전에는 확실히 됏다고 하며 이유를 알아보겠다 하였습니다.(거절된 이유는 2년전에는 조합원 소유였으나 현재는 법인 소유라 계약이 거절됨) 이유 설명 해주고 난 후 이계약은 본인들이 잘못 설명하고 우겨서 반강제로 체결된 계약이라 생각할수 있으니 계약금을 전액 반환해준다 하였습니다. 저는 통화가 자동녹음이 되어 저말을 들은 후 제핸드폰은 자동녹음중이라는 사실을 말했고 상대방(계약서 작성한 담당자)도 상관없다고 계약금은 위약금 없이 무조건 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다만 자기들도 시행사의 대행사라 계약금 반환까지 2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만 하더라구요.. 통화한 다음날 계약서 반납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서 반납을 하러 방문하였고 그자리에서 담당자분(시행사의 대행사)께 자필로 계약금 반환해주겠다는 각서? 비슷하게 적고 싸인까지 받기는 했습니다. 약속한 2주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긴 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수 없습니다.. 현재 10일정도 지났는데 위와같은 상황일 경우 계약금 반환가능할까요..? 시간이 더 지나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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