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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청소 의무
- 2024-06-24 16:25:16
0
조회수
13
글쓴이 | 푸히와짱짱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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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범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오피스텔 월세로 입주한지 3개월차입니다.
에어컨을 이용하기 전 청소하여 했지만 어어컨 청소 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임대인에게 청소를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은 고장난게 아니여서 수리 못해준다고 시전하하면서
부동산이랑 이야기하라고 하고
부동산은 임대인이 못해준다고하고 이 사안은 의무 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이니 못해준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풀옵션 월세면 그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생기고
그 시설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생긴 곰팡이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시설을 사용 가능하게 수선 의무가 있지않나요?
해당 건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미가 있나요? 임차인에게 수선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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