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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2019-08-20 14:52:04
아이콘 65
조회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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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혼인 신고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했음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혼인 의사가 없이 같이 사는 것은 그저 동거일 뿐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실제 법률혼 관계에 준하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상대방이나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베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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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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