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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있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 2016-03-05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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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대자동차 지방 공장에 근무하던 A씨는 은행에서 근무복 차림의 만취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13세 여자 아이에게 접근해 허벅지를 만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 회사 측에서는 ‘범법 행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내부 규칙에 따라 A씨를 해고했다.
근로자는 신의칙에서 기업의 신용이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두고 공무원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한다.
이 사례에서도 현대자동차 측은 “A씨는 당시 근무복을 입고 자신의 친딸보다 어린 미성년자를 추행해 회사의 명예를 떨어트리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우리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선처를 한 적이 없고 한결같이 퇴출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떨어지거나 직장 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직장 동료들도 A씨의 범행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A씨가 맡고 있던 업무도 범행 전후로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도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했더라도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두 판례에서 보듯이 취업규칙을 통해 해고 사유를 규정했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제한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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