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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 한 명이 몰래 한 ‘연대보증’, 대신 갚아야 할까
- 2015-10-28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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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최근 연대보증으로 상담을 의뢰한 20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재혼해 청년은 새어머니와 남동생이 생겼다. 남동생은 법적으로 가족관계는 아니었지만, 청년과 친형제처럼 잘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병원비 때문에 차를 팔아야 할 상황이 되자 남동생이 아버지의 인감과 인감도장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빚 1억원을 갚으라는 독촉전화를 받게 됐다. 남동생이 아버지의 인감으로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에 청년은 아버지가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민법에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제130조)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제126조)고 한 만큼, 남동생이 아버지의 인감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 아버지가 보증인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동생이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법에 따라 아버지가 남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 민법 제135조에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이에 지난 2월 3일 보증계약을 잘못한 보증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민법에서는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그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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