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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이 몰래 한 ‘연대보증’, 대신 갚아야 할까
2015-10-28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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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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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다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최근 연대보증으로 상담을 의뢰한 20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재혼해 청년은 새어머니와 남동생이 생겼다. 남동생은 법적으로 가족관계는 아니었지만, 청년과 친형제처럼 잘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병원비 때문에 차를 팔아야 할 상황이 되자 남동생이 아버지의 인감과 인감도장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빚 1억원을 갚으라는 독촉전화를 받게 됐다. 남동생이 아버지의 인감으로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에 청년은 아버지가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민법에서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130)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126)고 한 만큼, 남동생이 아버지의 인감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 아버지가 보증인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동생이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법에 따라 아버지가 남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 민법 제135조에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이에 지난 2 3일 보증계약을 잘못한 보증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민법에서는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그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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