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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임신했다고 낙태 요구한 시아버지, 이혼사유일까
2015-11-01 1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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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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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욕설이나 폭행, 학대, 모욕 등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아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낙태를 요구하는 시아버지가 있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까.

결혼 15년차인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이래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A씨는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다. 이후 4년 뒤에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성별 검사 결과 여아로 밝혀지자,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고, A씨는 결국 낙태했다.

이외에도 시아버지는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라고, 자녀 양육 문제와 생활비 지출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다를 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했다. 결국 A씨는 계속되는 시아버지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에 문자메시지로 이혼하자는 내용을 남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혼사유 아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서 "남편이 A씨가 가출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고, 원고가 가출 전까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A씨는 시아버지의 낙태 요구 외에도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수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서도 시아버지와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혼을 청구했기 때문에 A씨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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