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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가 길을 돌아가는 바람에 지각, 손해배상 가능성은?
- 2015-09-28 16:50:28
택시를 이용하다가 보면 간혹 택시기사가 길을 너무 돌아가는 바람에 승객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택시기사가 우회하는 바람에 승객이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지만, 결국 면접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탈락했다. 서울에 위치한 준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했던 이 여성은 서류전형에 합격해 면접을 보기 위해 지방에서 2시간 가량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 서울 지리가 낯설어 택시를 탔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여성은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 GPS를 켜 지도를 확인해보니 택시가 공공기관 경로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었다.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니 그 길이 막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서 빨리 가겠다고 했다. 결국 15분이면 갈 길을 50분이나 걸려 면접장소에 도착한 여성에게 면접관은 지각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며 돌려보냈다.
택시기사의 우회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여성은 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택시 승차 시 승객과 택시기사는 묵시적으로 여객운송계약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 이 법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 및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준수사항에 나온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행위▲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
이 사례에서 택시기사는 두 번째 위반행위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승객은 일반적인 경로와 택시기사가 우회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택시기사가 우회로 인해 승객이 입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우회로 인해 부당하게 낸 택시요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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