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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길을 돌아가는 바람에 지각, 손해배상 가능성은?
2015-09-28 1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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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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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이용하다가 보면 간혹 택시기사가 길을 너무 돌아가는 바람에 승객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택시기사가 우회하는 바람에 승객이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지만, 결국 면접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탈락했다. 서울에 위치한 준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했던 이 여성은 서류전형에 합격해 면접을 보기 위해 지방에서 2시간 가량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 서울 지리가 낯설어 택시를 탔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여성은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 GPS를 켜 지도를 확인해보니 택시가 공공기관 경로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었다.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니 그 길이 막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서 빨리 가겠다고 했다. 결국 15분이면 갈 길을 50분이나 걸려 면접장소에 도착한 여성에게 면접관은 지각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며 돌려보냈다.

 

택시기사의 우회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여성은 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택시 승차 시 승객과 택시기사는 묵시적으로 여객운송계약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 이 법은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 및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준수사항에 나온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행위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

 

이 사례에서 택시기사는 두 번째 위반행위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승객은 일반적인 경로와 택시기사가 우회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택시기사가 우회로 인해 승객이 입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우회로 인해 부당하게 낸 택시요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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