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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맥주 한 잔 주문, 주인은 거절해도 될까
2015-08-28 1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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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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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단골 대학생 손님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새내기로 보이는 여자 대학생 4명은 하루가 멀다 하고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는다. 항상 가장 바쁜 시간에 오는 4명은 맥주 한 잔을 시키고 수다를 몇 시간 동안이나 떠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도 피해를 입는다.

 

A씨는 학생들이 맥주를 주문하기 전, 주문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고 싶은데, 잘못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우려돼 상담을 의뢰했다.

 

상법에서는 음식을 주문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 거래는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기로 청약을 하고, 영업을 하는 공중접객업자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례에서 A씨가 4명의 주문을 받는다면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주문을 받지 않고 거래를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아래에서 법률관계를 형성 및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A씨가 주문을 받지 않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식당이나 극장, 여관 등에서 공중접객업자가 사유를 들어 특정한 손님을 거부할 수도 있다. 최근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유아를 동반한 손님을 받지 않는 상점을 볼 수 있는데, 상점을 찾는 손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는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택시의 승차거부를 예를 들 수 있다. 택시기사가 일정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행위는 선량한 풍속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아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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