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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자료화면에서 나온 내 얼굴, 초상권 침해일까
2016-02-28 17:18:00
아이콘 1842
조회수 4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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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가장 추운 날, 목도리로 얼굴을 두른 자신의 얼굴이 뉴스에 나왔다면서 SNS에 뉴스 장면을 올린 지인이 있었다. 이 지인은 멀리서 뉴스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자기까지 나올 줄 몰랐다면서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의 없이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궁금해하기도 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얼굴이 찍히거나 찍힌 사진이 전파될 경우, 사람들은 초상권침해를 당했다고 한다. 초상권은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따라 보장되며, 민법 제750 1(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지인의 사례에서는 지인의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 중인 사실이 명확할 때는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방청을 가거나 야구를 보러 가서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히거나 이 장면이 방영돼도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이와 유사한 판례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톨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자신은 톨게이트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방송사에서 과거에 자신이 나왔던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쓰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방송사가 촬영에 대한 직원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직원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를 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고속도로 요금소라고 해도 공공장소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직원의 초상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직업이 노출돼 심한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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