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선거운동정보’ 문자, 번호 어떻게 수집했을까
2016-04-05 11:26:18
아이콘 2252
조회수 35,320
게시판 뷰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09조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사례. 평소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한 20대 여성 A씨는 가까운 지인에게만 연락처를 알리고, 온라인에서도 꼭 필요한 개인 확인 용도로만 번호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기간 한 국회의원 후보의선거운동정보를 문자로 받았다. 문자 한 번이지만 A씨는 불쾌했다. 어떻게 번호를 알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향후 내 번호가 어떻게 전파될지 우려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함부로 자신의 번호를 가져간 후보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법률커뮤니티 변호사닷컴을 통해 문의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밝히고 문자를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자 선거운동은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신고한 전화번호 1개에 대해 총 5번을 넘지 않고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전송방법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번호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법조항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후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다른 수집업체로부터 직접 받아 홍보 목적으로 활용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거나 무작위로 숫자를 조합해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발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례에서 A씨는 발신자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유출됐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으로 알려주도록 명시돼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이혼과는 다른 혼인무효 청구 사유는?
최근 한 남성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법에서 ‘이혼’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

[이혼.가정]

‘유행어’ 패러디는 되지만, 광고 사용은 안 되는 이유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진행자 김상중 씨의 중저음 목소리로 말하는 “그런데 말입니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유행어는 김상중 씨 스스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선보일 뿐만 아니라 무한도전, SNL 코리아 등 유명...

[지적재산권]

‘음란물’도 저작권 있다? 없다?
지난 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일본 업체들이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복제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청구를 내 화제가 됐다. 일본 업체들은 국내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해 경...

[지적재산권]

아파트서 돌 떨어뜨린 어린이, ‘살인미수’일까
  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짓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중력실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에는 아파트 앞을 지나던 40대 여성...

[형사.범죄]

직원에게 몇 달간 잠시 쉬라는 회사, 법적 문제 없나
경력직 영양사인 A씨는 회사를 옮기고 3개월째 되는 날, 강제 휴직을 당했다. 이 회사 사장은 A씨가 회사의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5개월만 쉬고 회사가 안정되면 다시 나와달라고 했다.   얼마 전부터 A씨는 신입 영양사를 뽑아 교육을 ...

[노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다쳐도 산재 신청하지 못하는 까닭은?
서울행정법원은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를 하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학생 A군은 지난 2013년 11월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

[행정사건]

명절에 이혼 증가…부부관계 회복 노력 안 하면 ‘유책배우자’
얼마 전, 종교를 이유로 제사 중 절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여성은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는 참여했지만, 종교를 이유로 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에서 아이...

[이혼.가정]

삿대질 하다가 폭행범 된 사연은?
  사례1.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 판매를 하는 A씨는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동일한 영업을 하는 B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따지며 얼굴...

[형사.범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경우, 변호사가 알려주는 팁
  3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출근길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지하철에서 직장인 여성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가만히 서있었을 뿐인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되니 어떻게 대처해...

[형사.범죄]

역세권인 줄 알고 한 분양 계약, 허위광고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곳곳에서 분양광고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전용면적, 조망확보, 역세권 여부, 인근 편의시설과 거리,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이 표시돼 있는데, 아파트를...

[부동산]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책임은 누가?
  최근 과실치상죄로 인한 처벌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과실치상은 주의를 게을리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가해자도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과실치상에 대해 알아보겠...

[형사.범죄]

체험학습 중 다친 학생, 학교가 보상해야 할까
  2011년 A군은 문화체험학습으로 경북 영주시 부석사를 찾았을 당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업고 달리는 경기를 했다. 당시 B군은 A군을 업고 달리던 C군을 앞지르기 위해 다리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사지...

[재판.분쟁]

시세 올라 추가 대금 달라는 도매업자, 자영업자의 대처 방법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 주로 양파(74.2%), 파(48.9%), 무(33.1%), 마늘(32.3%) 등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가장 상승폭이 큰 양파 1kg은 1년 전 약 1,350원에서 현재는 평균 약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금전]

휴가 중 업무 지시,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직장인 A씨는 끊임없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 상사는 A씨가 퇴근한 이후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수시로 전화하고, 주말에도 예외 없이 전화를 한다. 한 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A씨는 여름 휴가를 가...

[노무]

택시가 길을 돌아가는 바람에 지각, 손해배상 가능성은?
택시를 이용하다가 보면 간혹 택시기사가 길을 너무 돌아가는 바람에 승객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택시기사가 우회하는 바람에 승객이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면접을 보...

[민사.기타]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