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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정보’ 문자, 번호 어떻게 수집했을까
2016-04-05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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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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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09조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사례. 평소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한 20대 여성 A씨는 가까운 지인에게만 연락처를 알리고, 온라인에서도 꼭 필요한 개인 확인 용도로만 번호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기간 한 국회의원 후보의선거운동정보를 문자로 받았다. 문자 한 번이지만 A씨는 불쾌했다. 어떻게 번호를 알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향후 내 번호가 어떻게 전파될지 우려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함부로 자신의 번호를 가져간 후보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법률커뮤니티 변호사닷컴을 통해 문의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밝히고 문자를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자 선거운동은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신고한 전화번호 1개에 대해 총 5번을 넘지 않고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전송방법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번호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법조항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후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다른 수집업체로부터 직접 받아 홍보 목적으로 활용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거나 무작위로 숫자를 조합해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발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례에서 A씨는 발신자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유출됐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으로 알려주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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