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선거운동정보’ 문자, 번호 어떻게 수집했을까
2016-04-05 11:26:18
아이콘 2253
조회수 35,324
게시판 뷰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09조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사례. 평소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한 20대 여성 A씨는 가까운 지인에게만 연락처를 알리고, 온라인에서도 꼭 필요한 개인 확인 용도로만 번호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기간 한 국회의원 후보의선거운동정보를 문자로 받았다. 문자 한 번이지만 A씨는 불쾌했다. 어떻게 번호를 알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향후 내 번호가 어떻게 전파될지 우려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함부로 자신의 번호를 가져간 후보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법률커뮤니티 변호사닷컴을 통해 문의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밝히고 문자를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자 선거운동은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신고한 전화번호 1개에 대해 총 5번을 넘지 않고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전송방법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번호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법조항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후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다른 수집업체로부터 직접 받아 홍보 목적으로 활용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거나 무작위로 숫자를 조합해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발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례에서 A씨는 발신자에게 전화를 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유출됐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으로 알려주도록 명시돼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나도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찍히는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

[민사.기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당 경고문 효력 있나?
주변에 신발을 벗고 앉아서 먹는 좌식 식당이 많이 있어, 좌식 식당을 한 번쯤 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자신의 신발 분실에 대한 우려도 한 번쯤 해봤을 것. 그리고 실제로 신발을 분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 ‘신...

[민사.기타]

“헤어진 애인이 SNS에 나를 험담했어요”
  ‘헤어진 애인이 페이스북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같은 과 동기가 학교 게시판에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학교생활이 힘들어요’ 등의 고민을 자주 접하게 된다.   SNS가 발달하고 개인 공간이라 여기면서 ...

[형사.범죄]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바바리맨’, 처벌 수위는?
여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주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 일명 ‘바바리맨’ 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에 해당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

[형사.범죄]

길에서 주운 돈은 내 돈? 이제는 범죄가 된다
  최근 70대 남성이 4년 동안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현금 천만 원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고 가면서 뒤따라오던 여성 2명이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나누어 가진 후 헤어지는 모습이 근처 CCTV를 통해 밝혀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길거리에서 ...

[형사.범죄]

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지만, 주차는 못 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까?     주차장에서 단속했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될 수 있다. &...

[교통사고]

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아파트 경비원에 부당한 갑질 앞으로 금지된다.
지난해 9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로 아파트 주민 A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비원 B씨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비원은 2...

[민사.기타]

미국 트럼프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조사 할 법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쇄국주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여행이 어려워 질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여러 정책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 하고 있으나, 미국 사법부의 제동으로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

[국제.외국인]

미국변호사 고용 시 주의할 점
  지난 10년간 켈리포니아주 한인 미국변호사의 징계로는 면허 박탈, 정지가 각각 21명이며, 보상금 착복 등 적발된 인원은 41명으로 조사 되었다. 물론 전체 켈리포니아 주 징계변호사 수는 4514명으로 한인 징계 변호사수는 전체의 1%정도로 소수이지만, ...

[국제.외국인]

자발적 공개제도 ‘면죄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자발적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자국 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언뜻 죄를 자진납세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발적 공개’제도가 요...

[국제.외국인]

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간통죄가 폐지됐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우리 법원이 외도를 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를 배신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lsqu...

[이혼.가정]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

[교통사고]

왜 미국 살인범죄자들은 스스로 변론을 하는가?
일단 여러 미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보자.  2009년, 텍사스 Fort Hood에서 니달 말릭 하산(Nidal Malick Hasan) 은 총기 발포로 13명을 살해했으며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는 육군 정신과 의사로서 군법정에서 자기자신이 변론을 하였으며...

[민사.기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