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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2015-08-28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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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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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리스를 깔고, 아이들이 뛸 때마다 혼도 심하게 냈지만 아이들이 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어느 날, 큰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 아랫집 남성이 아이가 한번만 더 뛰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한 것이다. 아랫집에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어린 아이한테까지 이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 엄마는 아랫집에 가서 따졌지만 아랫집 남성은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며 자신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협박했다.

 

결국 관리아저씨가 말려 싸움이 끝나기는 했지만, 그날 이후, 여성은 아이들이 조금만 뛰면 아랫집 남성이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더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 놀기라도 하면 남성은 집으로 전화해 무서운 말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여성은 남성은 고소하고자 하는데, 자신의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형법에서 협박죄는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에 대해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협박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남성은 아이들이 소음을 일으켰을 때 협박이라기보다 화난 감정을 표출한 것에 가까워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내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될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더불어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거나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층간 소음 수인한도는 1분간 평균 주간 40dB, 야간 35dB, 수인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6개월 이내 52만원, 1년 이내 663천원, 2년 이내 793천원, 3년 이내 884천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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