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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매매한 아파트서 보일러 고장, 매도인의 책임은?
2016-04-12 17: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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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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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닷컴 궁금해요 게시판에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매도인 A씨는 15년이 넘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보일러에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매수인 B씨는 알겠다는 대답을 했다. 매매 2달 뒤, B씨는 매매로부터 6개월 내에 생긴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에게 보일러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경우, A씨는 수리비를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

민법에서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변호사닷컴 한재범 변호사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자’란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년 된 아파트의 경우 보일러의 고장이 있을 수 있어 매매 시에 이에 대해 고지했다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담보책임은 없어 보인다.

다만 실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정부분 수리비용을 지급해 주되 이는 도의적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이후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를 받아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반면, 한 판례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면책 약정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알 수 없었던 하자까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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