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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위탁관리계약해지
- 2017-01-02 1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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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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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투자금에 대해 월 8%의 수익금 지금을 약속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위탁관리를 체결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두차례의 수익금만을 지급하고 불법영업까지 하여 관청으로 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고발등에 의한 행정과태료는 위탁받은자가 지급하겠다고 구두.문서로 얘기 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지금까지의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하지 않아 위탁받은 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방적 계약해지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을도 3개월전 서면통보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방적인 약속불이행과 계약위반을 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도 되는건지 너무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소중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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