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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베어낸 사진가는 어떻게 전시회 열었나
2016-05-11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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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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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예술의 전당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금강송을 베어낸 사진가 장국현씨의 전시회 대관을 취소하자, 장씨 측은 '전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장씨는 '대왕송 사진의 구도를 해친다'며 인부를 고용해 수령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한 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냈다. 2014년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목(산림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의 전력을 알게 된 예술의 전당은 지난 3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전시는 불가능하다"며 대관 취소를 통보했고, 장씨의 전시를 주최하는 미술과 비평은 대관 취소에 불복하는 전시회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시회 방해금지 가처분'은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전시회 장소를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이유를 들어 전시회를 열지 못하도록 할 경우, 전시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전시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계획대로 전시회를 열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다툼의 대상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해 그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씨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대관 규약상 해당 사유만으로는 예술의 전당이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술과 비평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해 전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개최가 무산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예술의 전당이 대관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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