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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한 동거녀, 동거남은 양육책임 있을까
2015-02-25 14: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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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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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A씨는 동거녀 B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아직 혼인할 능력이 없는 A씨는 평소 B씨가 피임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씨와는 달리 B씨는 평소 아이를 갖고 싶다고 자주 말했고, 임신한 지금은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등 그간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말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B씨가 거짓으로 피임하고 임신을 했더라도 A씨는 자녀를 인지해야 한다.

 

B씨가 요구하는 경우 A씨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인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A씨는 B씨가 거짓으로 피임을 했다고 속여 임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피임을 하더라도 100% 완벽한 피임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만약 A씨가 아이 출생 후 본인 의사로 자신을 생부로 인지하는 인지신고를 거부할 경우, B씨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아이를 A씨의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인지청구를 통해 A씨와 아이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B씨는 A씨와 아이의 인지신고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이후 A씨는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면 어떨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달리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기 때문에 A씨와 같이 사실혼 상태의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한 후에 출생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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