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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재 고소한 어버이연합, 명예훼손 혐의 성립할까
2016-05-12 16: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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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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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유병재 씨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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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방송인 유병재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 씨는 지난 7, SNS '고마워요,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연합을 풍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유 씨가 공익광고협의회의 광고 '효도는 말 한마디'를 패러디한 것으로, 영상에서 유 씨는 어버이연합 회원으로 등장하는 남성을 아버지로 설정해 풍자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 측은 "해당 영상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돼 유포됐다" "어버이연합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회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말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 씨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어버이연합 회원으로 등장한 남성이 가스통을 매고 시위에 나가는 조건으로 일당 2만원을 받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욕설을 내뱉고 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전쟁을 경험한 8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남다른 안보관과 애국심을 지녔다. 이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 기자회견이나 집회에 참여했을 뿐 가스통 시위를 벌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르신들은 일당을 받고 시위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석한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오히려 회비를 내고 활동하며, 폐지와 고물을 팔아 활동비를 조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어버이연합은 검찰에 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장을 공개한 상태다. 그렇다면 유 씨에게 어버이연합의 주장대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까.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이해해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최근에는 블로그나 댓글 등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유 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올렸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유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 씨가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행위에서 어버이연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 상태라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한 판례에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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