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앤디 워홀 “그림 직접 그리지 않는다”...조영남은 왜 사기 혐의 받을까
2016-05-25 18:00:41
아이콘 2024
조회수 38,961
게시판 뷰

(사진 설명: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팝 아트/출처: Pixabay)


가수 겸 화가로 활동 중이 조영남 씨가 송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을 덧칠한 뒤,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주고 대작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 사기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평론가 진중권 씨는 트위터에 “사기죄가 적용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대예술에서는 콘셉트가 중요한 만큼, 조 씨가 콘셉트를 100% 제공했다면 대작은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다만 대작에 대한 공임비가 착취 수준인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말했다.
 
진 씨의 의견대로라면 조영남 씨는 사기 혐의가 아니라 노동착취 혐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와 그 주변 인물을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조 씨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인 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47조에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또는 사람을 기망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거래에서 거래 내용에 대한 착오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거래를 위해 상대의 착오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거래 상대방은 착오에 빠진 사람에게 착오 사실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한 바 있다.
 
조 씨의 그림 5점을 1억 원에 구입한 구매자는 "나는 조영남 씨의 작품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면 당연히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나는 점당 2000만원 꼴로 구입했는데 무명화가라는 분은 점당 10만원을 받고 그림을 그려줬다고 하니 황당하고 안쓰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라 구매자가 조 씨가 그린 그림으로 알고 구매하기 위해 고액을 지불했는데, 조 씨가 이 사실을 바로잡지 않고 그림을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검찰도 조 씨의 그림을 산 구매자들이 100% 조 씨가 그린 그림으로 믿고 샀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술계의 관행
 
조 씨의 주장이나 평론가 진중권 씨의 의견처럼 미술계에서 조수를 쓰는 건 오래된 미술계 관행이다. 진 씨는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의 사례를 들었는데, 앤디 워홀은 평소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랑하며 그림이 완성되면 사인만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매자가 앤디 워홀이 제작한 그림인줄 그림을 샀고, 워홀도 이 사실을 알면서 타인이 제작한 그림이라는 것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앤디 워홀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이글은 오마이뉴스에 '조영남 사기죄? 한국선 앤디 위홀도 처벌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
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