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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커피에 얼음 많이 넣어 소송당한 스타벅스...’집단소송제’란?
2016-06-14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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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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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외신은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많이 넣어 판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얼음을 일부러 많이 넣어 커피 양을 줄이려 했다며,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실제 소비자는 커피를 절반밖에 마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측은아이스음료는 얼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음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며 소비자들은 얼음이필수 성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핀커스는 지난 10여 년간 스타벅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환산해 5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핀커스와 같이 다른 사람의 피해까지 환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을 도입

 

미국 사례에서 핀커스가 제기한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볼 수 있는데, 집단소송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경우에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미국은 193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여러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이와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송으로 단체소송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소비자기본법에서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단체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까다로운 단체소송의 허가기준

 

이뿐만 아니라 법원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으며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단체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과 마찬가지로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고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피해구제에 미흡하다.

 

최근 옥시사태로 인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집단소송제를 통해 실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징벌적 의미의 배상금을 함께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14 2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지난달 2019대 임시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 이글은 오마이뉴스에 '미국서 집단소송 당한 스타벅스, 우리나라에선?' 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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