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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불안감으로 여행 취소...수수료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2016-07-06 1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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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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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 올해만 이스탄불에서 4번째 테러가 발생했고, 터키 전역에서 총 48번째 테러가 발생한 만큼,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부는 테러 발생 이후 이스탄불과 앙카라를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민들에게 여행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몇 개월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 해외여행 특성상 이미 터키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은 여행 취소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한 손님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테러 발생 불안감으로 여행 취소 시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없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염병,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테러의 경우 위 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 취소 시 개인이 수수료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여행사에서는 테러가 발생한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며 여행 취소를 만류하거나 취소를 원하는 손님에게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와 마찬가지로 여행 전 날짜에 따른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여행 취소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10일 전에는 총 상품금액의 15%를 배상, 여행 당일에는 총 상품금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소비자 입장에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여행사에 계약 취소와 관련해 취소 수수료 부과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터키 테러 발생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터키항공이 일정기간 변경 및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밝힌 만큼, 여행취소객은 취소 수수료 중에서 면제된 금액만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을 안전하게 준비하려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여행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데, 이때 미연에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이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의 제품을 이용하도록 한다.

여행지와 여행사를 선정했다면 여행사의 환불관련 특약 조항의 고지와 설명을 잘 확인하고,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다.

향후 여행에서 계약과 달리 조건이 달라지거나 미리 고지받지 위험이 발생한 경우, 여행사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객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액이 감경된다.



※ 이글은 오마이뉴스에 '테러 불안에 여행 취소, 수수료 돌려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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