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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2019-10-19 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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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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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제목 손해배상 청구
저는 목,토,일로 근무일이 정해져 있던 근무자입니다.
지난 9월 12일 목요일 출근시간 몇시간 전 퇴사를 하겠다고 카톡을 보내고 바로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상대가 보낸 문자의 내용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일했던 임금을 달라고 몇번 문자를 했고 그 문자를 보내고 다시 바로 차단하였습니다. 한달이 되었는데도 30만원 가량의 임금이 지불되지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사장님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가 출근하지 않아 9월11 수요일~9월13일 금요일 까지에 대한 손해배상 300만원 이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추석연휴에 아마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는 했지만 원래 저의 근무일도 아닐뿐더러 수요일은 연휴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일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11일 밤에 사장님의 왜 안오냐는 연락을 받았지만 몇시간 후에 보았고 저는 다른 알바생이랑 착각하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저는 12일에 퇴사의 뜻을 밝히려고 생각했어서 계속 연락이 올까 싶어 12일 아침까지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일에 제가 일부러 안나온거라고 꼬투리 잡힐까 싶어 11일에 계단에서 구른 것을 변명삼아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병원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냥 아파서 일 그만두겠다고 남기고 바로 차단하였습니다. 
저는 퇴사하겠다고 한 문자 내용을 삭제하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정신적피해와 지난 3년간 그 날짜에 대한 매출을 계산하여 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장님께 문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업무가 힘들고 또 몇몇 고객의 불쾌한 행위를 더이상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았으며 건강상의 이유(무릎부상,불면증,생리불순 등) 그리고 실제 근무일수와 다르게 작성되어있는 계약서에 대해 혹여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또 고객의 불쾌한 행동에 대해 넌지시 말씀드렸을 때 '그런 사람들 있다.' 라고 답변하셔 별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신다고 느껴 후에 또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해주시지 않을거란 불안감에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밝히지 않아 죄송합니다. ' 라고 정확한 퇴사이유를 말씀 드리고 받았던 임금 돌려드리겠다고 하고 돌려드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변명만 한다고 거짓말한 증거가 있으니 지급명령서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변명한 것이 아니고 퇴사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린거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한부모 가정이라 경제형편도 어렵습니다. 당장 300만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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