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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했는지를 꼬집으면 ‘승산’
2016-11-16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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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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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내놨지만, 그거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서다. 그럼 미세먼지 탓에 병이 생기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복잡하긴 해도 방법은 있다.
 
지난 5월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 고등어와 삼겹살을 지목했다. 하지만 고등어 판매량이 줄고 어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환경부는 구차한 변명을 내놨다. “실내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타깃이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로 바뀌었다. 정부는 경유차에 주던 각종 혜택을 폐지하는 등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을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100㎍/㎥,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50㎍/㎥ 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허용치보다 2배 높다. 독일의 경우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4시간 평균 50㎍/㎥, 연간 평균 40㎍/㎥다. 독일은 2013년부터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행정청이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의무이행소송’이다. 의무이행소송이란 국민이 행정청에 어떤 행위(행정행위)를 요청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 그 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국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국민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처분)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또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부작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이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만약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미세먼지 기준치를 상회했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로 인해 국민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거다.
 
중국은 지난해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중국조차 대기 질質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넘긴 기업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무거운 벌금과 형사처벌까지도 내리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이 두려워지는 요즘, 우리나라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미세먼지농도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건호 푸른시내 법률사무소 변호사ㆍ변리사 subangkim@naver.com
기사출처 더스쿠프 http://www.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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