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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양육비 제대로 안 준다면
2016-11-25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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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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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국가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인 사정이라서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다르다. 국가가 이혼 부부에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도록 강제한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강제하는 규정도 많다.
 
이혼하는 부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2.1건이다. 1990년(1.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그중 40대 이혼율이 가장 높다. 자녀들이 한창 자랄 나이에 이혼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혼하는 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자녀의 양육문제’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그 방법 등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이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
 
법원이 이혼 부부 중 양육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바로 자녀의 복리福利 다. 따라서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協議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협의 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복리를 따질 때 중요한 건 ‘양육비’다. 양육비의 지급 의무는 대개 비양육자가 진다. 문제는 양육비의 지급을 소홀히 하는 비양육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양육비는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전채무와 달리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현행법은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를 대비해 가사소송법에 각종 규정을 만들어놨다. 
 
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의 급여 일부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비양육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라면 양육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담보제공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일시금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또한 이행명령을 통해 비양육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비양육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물론 비양육자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 양육비 조정은 가능하다.   

 
노나람 동일 법률사무소 변호사 nnr_lawyer@naver.com
기사출처 더스쿠프 http://www.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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