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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가 불륜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 조정 여부
2015-02-24 1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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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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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을 만나고 있던 A씨는 유부남 B씨의 아내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B씨가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외도가 소문나 회사를 퇴직하고 B씨의 이혼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이혼을 미루고 있었다.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를 낼 의향은 있지만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라 금액 조정할 수 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책정 기준이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한다. 이때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유부남 B씨는 A씨엑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고, C씨와의 결혼생활을 지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B씨와 C씨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A씨와 별개로 B씨와 C씨가 별거를 하고 있었다거나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B씨가 외도를 한 것이라면 C씨가 A씨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결혼 약속은 유부남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만약 B씨가 유부남임을 A씨가 전혀 모르고 결혼을 약속한 것일 경우에 A씨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이나 첩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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