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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하는 중에 아이가 생겼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0-03-31 17:32:54
아이콘 63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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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여겨 어머니의 성, 본을 따라 법률상으로 어머니와는 법적으로 모자(母子) 관계이지만, 아버지와는 법적인 부자(夫子)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방법은,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존재하면 되는데, 이 방법에는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하여 친생자 신고를 하거나, 아이가 아버지에게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난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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