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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인지청구소송이 뭐고, 이걸 했을 때의 효과는 뭐가 있나요?
- 2020-03-31 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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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9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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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을 때,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자녀 본인, 직계 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하지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인용이 되면,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육책임을 부담해야하며, 면접교섭권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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