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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제품사진 도용
- 2024-05-17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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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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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개인 가방 브랜드를 운영중이며 최근 저희와 계약하지 않은 다른 개인사업자가 스마트스토어와 11번가에서 사진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 등록하고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네임, 판매제품명, 홈페이지 사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여 판매중입니다. 현재 저희 브랜드 상표권은 작년 4월 출원등록하여 심사단계로 대기중입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출원으로 나오긴 합니다.) 저희 브랜드명으로 네이버 검색했을 때 그 업체가 가장 상위에 등록되어있고 소비자들의 혼동과 저희 이미지 실추, 그 업체에서 등록한 후 계속하여 매출 감소도 있었습니다. 그 분의 사이트를 둘러보니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똑같이 판매하며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인 것 같은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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