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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미지 및 제품 설명이미 무단도용행위 위반
- 2024-05-28 1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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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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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받게되었습니다
제품이미지 및 제품 설명이미 무단도용행위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용증명 받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4가지 요구 상황이 있었습니다. 1.침해사실 인정 2. 이미지 내리기 3. 다신 도용안하겠다는 서약서 4.합의금 200만원 이렇게 4가지를 회신해서 법무법인 메일로 보내라고 합니다... 제가 해당상품으로 판매한건은 단 2건 이익은 38000원정도 입니다.. 합의금 200만원은 정말 너무 큰돈이라서... 진짜 고의성은없었고 누끼딴 사진이라서 도용인지도 몰랐습니다.. 유튜브에선 간단하게 회신정도는 보내라고 하는데.. 저 침해인정을 꼭 해서 보내야되는걸까요..? 저런거 보냈다가 괜히 고소장 받으면 불리가 작용할수도있다고 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다신 안그럴거고 이미지 내렸다 이런식으로만 보내는게 괜찮을까요..? 굳이 인정했다 이렇게까지 보내야될까요..? 합의금200만원은 지불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과대한것 같습니다. 혹시 고소까지 간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무혐의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클까요..? 막 징역받고 그런진 않겠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더ㅠㅠ 제발 도와주세요ㅜ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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