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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간 키운 첫째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면?
- 2015-05-27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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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영화 '허삼관' 포스터) 영화 ‘허삼관’에서 아버지 하정우는 11년간 자신의 자식으로 알았던 남다름이 사실은 아내 하지원과 결혼 전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임을 알게 된다. 하정우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남다름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하정우는 남다름과 호적상 부자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다름을 친생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로 추정됐으나 그렇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아이를 포태한 것이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남다름은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남다름은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부인 하지원의 전 남자친구에게 인지청구(민법 제855조)를 하여 부자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 재판으로 갈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부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인지신고가 완료되면 남다름은 친부의 부양 및 상속 등의 권리를 갖게 되며, 전 남자친구는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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