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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키운 첫째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면?
2015-05-27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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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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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영화 '허삼관' 포스터)


영화 허삼관에서 아버지 하정우는 11년간 자신의 자식으로 알았던 남다름이 사실은 아내 하지원과 결혼 전 사귄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임을 알게 된다. 하정우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남다름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하정우는 남다름과 호적상 부자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남다름은 하정우와 하지원의 혼인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하정우의 친생자로 11년간 추정됐다. 이때 하정우가 남다름이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원에 아이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다름을 친생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로 추정됐으나 그렇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아이를 포태한 것이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남다름은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남다름은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부인 하지원의 전 남자친구에게 인지청구(민법 제855)를 하여 부자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 재판으로 갈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부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인지신고가 완료되면 남다름은 친부의 부양 및 상속 등의 권리를 갖게 되며, 전 남자친구는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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