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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나요?
2020-03-31 17:48:36
아이콘 57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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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재판부의 견해가 있으며 추가로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사전 포기한다는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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