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비행기 탑승 후 사건사고
2017-02-09 15:51:51
아이콘 1560
조회수 28,153
게시판 뷰


비행기 탑승자들 중 일부가 큰 사고를 낸 일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 봤을 것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이나, 라면 사건, 부부간 다툼, 땅콩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항공기들은 유야무야 넘어간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승무원들이 거의 보살 수준으로 해당 승객에게 사과하고 불평불만을 들어주다가 그냥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항공사의 친절이라고 착각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일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시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항공기를 이용하듯이 행동하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가 항공기 납치로 일어난 일로 인해, 항공기 내에서의 폭력이나 폭행등에 대해 아주 엄격한 법을 적용하니, 승객들 역시 굉장히 조심하며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도 항공보안법이 존재한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보면 첫번째 항목이 폭언, 고성방가등 소란행위가 있다. 흡연 역시 금지되어있다. 제43조에서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쓰여 있으며, 제49조에는 폭언, 고성 방가, 흡연 등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쓰여있다. 하지만, 심각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하고, 심각한 처벌 역시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교하여 미국의 항공 보안법49 U.S. Code § 46503은 같은 항목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특히 무기를 소지한 경우는 종신형에 처한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가차없이 법을 적용시키며, 예외는 거의 없다. 특히, 항공기 사건은 연방법이 적용되어, FBI가 관할하여, 연방법원에서 다루어 지며, 승무원들이나 승객들은 테러의 공포로 인해 가차없이 문제의 승객을 제압한다. 

항공기는 200~300명의 승객들이 한 공간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승무원에게 위협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가하는 사람은 기내 탑승자 전원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기내 테러에 노이로제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등의 외국인 승객들은 강경대응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항공사를 비난하고 있다. 후한 인심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 문화를 비행기 내부 상황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한국 항공기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로 보여진다. 유사사례 예방이나 큰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강경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항공기 승객들은 항공기 내에서 폭행, 폭언 등을 자제하는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이다. 


김태완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ktw@ibslaw.co.kr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