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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2020-03-31 1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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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3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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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셔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이혼의 당사자 두 분 모두 자녀양육교육을 들으셔야합니다. 그 후에 교육확인서를 이혼조정이 진행되는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변호인에게 전달합니다. 전달된 자료를 재판부에서 확인하면 당사자나 변호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의 발급을 요청하고 재판부는 합의서를 비롯한 자료와 자녀양육교육을 이수한 확인서를 본 후 결정문을 내리게 되고 이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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