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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 살인범죄자들은 스스로 변론을 하는가?
2017-02-10 1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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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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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러 미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보자. 

2009년, 텍사스 Fort Hood에서 니달 말릭 하산(Nidal Malick Hasan) 은 총기 발포로 13명을 살해했으며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는 육군 정신과 의사로서 군법정에서 자기자신이 변론을 하였으며, 법정에서 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이면을 전환시키는 영향을 가졌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의 동기는 탈레반 테러리스트 집단의 옹호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산은 그의 재판에서 제대로 변론하지 않는다. 간신히 검찰 증인에게 질문하고, 자신의 증인을 출석시키지 못하며, 주요 진술을 하지 않게 된다. 법원에 의해 지명된 변호사는 그의 목표가 처형되어 순교자가 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2013년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 받게 된다. 

존 알렌 무하마드 (John Allen Muhammad)는 2002 년에 워싱턴 지역을 공포에 빠뜨린 무작위적인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 그와 그의 십대 공범인 리 보이드 말보 (Lee Boyd Malvo)는 전국 여러 주에서 24 건의 살인 혐의를 받았다.

무하마드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일어난 두 번의 재판에서 자신이 스스로 변호를 하면서 그는 공격에 관련이 없고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의 두 번째 재판은 말보에 대한 반대심문을 하는 것으로 이상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무하마드는 2009년 버지니아에서 7건의 살인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말보는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된다. 

911 일 테러 공격의 기획자 중 한 사람인 자카리아스 무사위 (Zacarias Moussaoui)는 자신이 스스로 변호사로 행동하며 정부가 국가 안보 위험을 야기 할 것이라고 말한 증인과 문서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며 수 년간 법적 논쟁을 벌였다.

911 납치범 중 한 명으로 계획되었다고 검찰이 주장한 무사위는 테러에 연관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으나, “나는 알케이다의 일원이다”라고 선언하고 법원에서 그가 유대인과 미국에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무슬림 근본주의자라고 밝힌다. 

그는 결국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911 테러와 관련되었다기보다는 그는 다른 테러 공격을 준비 중이었다고 얘기한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 받는다. 

1993 년 롱 아일랜드 철도 통근 열차에서 6 명을 살해하고 19 명을 부상시키기 훨씬 전에, 콜린 퍼거슨 (Colin Ferguson)은 화가 났고 폭력적이고 편집증적인 세계관을 보았고, 흑인 퍼거슨은 백인들을 향해 일상적으로 음모를 꾸몄다. 

총격 사건 이후 망상에 휩싸인듯한 그는 변호사들의 정신적 부적합 변론을 거부하고 변호사들을해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스스로 변론하였으며, 이상한 순간에 “이의제기”를 외치고, 증인에게 명백하게 요점이 없는 질문을 했으며, 그가 제 3자와 관련이 있고, 다른 누군가가 퍼거슨의 총으로 총기 난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판사에게 진범을 찾기 위한 조사관 고용 비용을 요구하였다. 

그는 유죄판결을 받고 31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같이 범죄자들이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경우, 법적 절차를 몰라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신이 스스로 대변하는 일부 형사 피고인들은 자신의 이념을 점파하기 위한 무대로 삼기를 원한다. 심지어 일부는 주목 받기를 원하거나 실제 변호사보다 더 잘 변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책임지게 하기에는 너무 통제력이 강한 경우가 있다. 일부는 변호사를 신뢰하기에 너무 변덕스럽기도 하고, 일부는 망상적인 경향이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피고인들에게는 좋게 끝나지 않는다. 판사는 보통 자기변론에 대해 회의적이며, 종종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인을 보조로 두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 변론을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다. 


김태완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ktw@ib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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