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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2020-03-31 17:53:21
아이콘 64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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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일부로 소장을 받지 않아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이 아니면 배우자를 소환할 수 없어 조정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문제 등에 관하여 서로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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