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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2020-03-31 17:56:43
아이콘 85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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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간주하여 무변론선고기일을 잡아 원고, 피고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통지서를 받고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 그대로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면, 따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또는 배우자와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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