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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성관계 요구한 남편 vs 친정만 가는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2015-02-27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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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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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인 B씨는 남편 A씨의 지속적인 변태 성관계 요구로 별거 중이다. A씨는 결혼 전부터 B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이에 B씨가 A씨를 피해 친정으로 가는 일이 잦자 A씨는 B씨가 친정에 자주 간다는 이유를 들어 B씨에게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변태 성관계 요구를 들어 맞고소를 한 상태다. B씨와 A씨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치르지 않은 사실혼 관계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일반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는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법원은 남편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친정으로 피신하는 원인이 A씨의 변태 성관계 요구에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지라며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양측이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법원은 양쪽 모두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1년을 동거해 사실혼이 성립했으므로, 서로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다고 판시하며, 양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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