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누수보험 보상사기가 의심되고 피해보상 문제입니다.
2020-07-14 12:50:11
아이콘 13
조회수 1,241
게시판 뷰
글쓴이 에세
제목 누수보험 보상사기가 의심되고 피해보상 문제입니다.
 작년말 누수가 있었고. (그이전에도작은누수가있었고 보상은전혀없엇습니다)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한후에  보험금은 본인들이 수령하고 직접고쳐주겠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해당업체를 운영한다고 했고 .거짓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고쳐줄테니 공사완료 서류에 싸인만 요구했고. 거절했구요.
 사정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사정사가 왔는데.철저히 윗층말만듣고 편파적인 사정을했고.
 누수위치도 잘못파악한상태로 감정을했습니다. 
 화장실.작은방.등에 누수자국이 있는데도..이번누수가 아니라 예전 누수라 다른사건이다는식으로요.
 예전에도 누수가 있었고.. 보일러실수리를 해주지 않아서.제가 개인사비로 응급처지해놓았구요.

 사정사는 이번사건아니라도 누수는 확실하니 정식견적서에 포함시키려면 재승인기간이2개월 걸린다.
 그러니.. 깔끔하게 다듬는정도로 견적외로 추가비용을 승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실경우는 관리소장님이  누수될때 동영상 촬영을 한상태인데도 인정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거실. 작은방.화장실.보일러실 이 누수피해를 입었는데.. 거실만 승인.
  작은방 은 제가 사비로 수리.  
화장실.보일러실은 따로 수선비 준다고 누차에 말하고 결국 안주더군요 (녹취를약간해놨구요 이부분)
서류에 사인은 집주인은 아버님인데 제가 위임장없이 사인한상태구요.
피해보상부분에 불만이 있고.. 사정사랑 윗층분이 공사없이 보험금을 타려고 한점이 의심스러워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려했지만.  보험사가 어딘지 알려주지 않은상태로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정사랑 윗층분들 의도대로  거실만 수리한채로 5개월 정도 지난상태입니다.   소송을 생각하고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위임장없이   아버님 성함 주민번호를 적은 보험서류가 효력이 있나요?  공사전에 사인했고..약속이행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상태입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단 백지동의서에 싸인하게 했는데 그걸믿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보험사와 윗층.사정사 모두한테 소송해야하나요?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주요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1.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