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2017-02-13 17:27:12
아이콘 2127
조회수 27,240
게시판 뷰



간통죄가 폐지됐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우리 법원이 외도를 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를 배신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이다.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됐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여전히 부부가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가 외도를 용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부부 간 성적 성실의무를 충실히 지킨 사람은 법으로 보호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의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린 이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금전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정행위의 개념도 간통보다 더 넓다. 종합해보면 ‘외도=불법행위’라는 등식은 간통죄가 폐지됐음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다. 물론 부부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만약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외도에 동참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외도한 배우자에게만, 혹은 외도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외도를 한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침해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건데, 외도한 배우자와 제3자를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주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관계라는 얘기다.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ㆍ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으로 알고 만났다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간남ㆍ상간녀는 종종 재판에서 상대방이 유부남ㆍ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를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원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보지 않고 사안별로 달리 판단한다.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정행위 기간ㆍ정도ㆍ범위, 혼인기간, 소송 전후 정황,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SNS 대화내용, 전화통화 내용, 전자우편, 동영상, 사진, 자동차 블랙박스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야 한다. 원본이면 더 좋다. 가끔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하나 유념할 것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을 땐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겪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외도한 사람과 마주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김희란 변호사 법무법인 리더스 peacial@naver.com
기사출처 더스쿠프 http://www.thescoop.co.kr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회초년생 구직 시 주의해야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지만, 수상한 낌새가 느껴져 그만두겠다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하...

[형사.범죄]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기징역, 금고형 ...

[형사.범죄]

투자 후 돌려받지 못한 돈, 사기죄 성립할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거짓을 말할 때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기 치지 말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형법에서 의미하는 사기죄는 거짓을 말하는 기망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와 고의라는 다른 성립요건들의 충족도 필요로 한다.   ...

[형사.범죄]

준강제추행,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추행은 연일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추행이라 칭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

[형사.범죄]

숙취운전, 예외 없이 처벌되기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이 몰리는 혼잡구간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묫길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교통사...

[교통사고]

성추행 피해자 `저항 곤란` 법리, 대법원 40년 만에 폐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형법의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40년 만에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 수준만 증명되는 성추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행의 범위를...

[형사.범죄]

선물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불법이기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추석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물 받았지만,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중고 거래로 되팔기 위한 판매 글들이 게재되고 있으며 스팸, 식용유, 홍삼, 샴푸 등 품목도 다양하다.   그런...

[형사.범죄]

추석 기차표 암표 기승, 경범죄처벌법 위반 해당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민 티켓팅이라 불리는 KTX나 SRT 승차권 구매에 실패한 이들을 상대로 불법 암표 거래가 기승을 벌이며 문제가 되고 있다.   매년 명절이면 반복되는 암표 거래 적발을 위해 코레일과 중고 거래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나서...

[형사.범죄]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9월 11일부터 시행
    제주경찰청이 오는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2012년 11월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되었지만 신고 폭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3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3달간 시행하다 전면 중단된 바 있는 신고포상제가 폐지된 지 11년 만...

[형사.범죄]

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 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

[형사.범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압수 가능, 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선 안 될 필수제품이 되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상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 명시되어 있다.   이 ...

[민사.기타]

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교통사고]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강제 철거 될 수 있기에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내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한 `텐트 알박기족`이 생겨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야영용품으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이 불편함을 겪자 정부에서 해수욕장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알박기 텐트 ...

[행정사건]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죄·영아 유기죄가 형법제정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형법제정 당시인 1950년대 사고방식과 당시의 사회상이 남아있는 낡은 규정...

[형사.범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의 확인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세입자가 보증...

[부동산]

1
2
3
4
5
6
7
8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